민법
준소비대차계약의 의의, 성립요건, 효력
준소비대차계약의 의의, 성립요건, 효력 1. 준소비대차계약의 의의 (1) ‘준소비대차계약’이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2) 경개와의 차이점 ① 준소비대차계약은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서는 경개와 동일하다. ② 그러나 경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에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2. 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 (1) 구채무의 존재 (2)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①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② 당사자의 의사가 준소비대차인지 경개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2021. 11.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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