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계약의 의의, 성립요건, 효력
1. 준소비대차계약의 의의
(1) ‘준소비대차계약’이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2) 경개와의 차이점
① 준소비대차계약은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서는 경개와 동일하다.
② 그러나 경개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에 준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2. 준소비대차의 성립요건
(1) 구채무의 존재
(2)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
①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② 당사자의 의사가 준소비대차인지 경개인지 명백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3. 준소비대차의 효력
(1)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성립한다.
(2) 그리고 양채무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의사나 그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기존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담보권이나 보증도 신채무를 위하여 존속한다.
(3)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간은 준소비대차에 의하여 성립하는 신채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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