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총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임차인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
2022. 8. 17. 15:39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