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교환・이전의 개념과 종류
주식교환・이전의 개념과 종류 1. 주식교환・이전의 개념 회사 간에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을 통하여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모회사가 되고 다른 회사는 자회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상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회사를 완전모회사라 하고, 발행주식총수를 소유당한 상대방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란 A회사가 신주(또는 자기주식)을 발행(또는 교부)하여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주주가 가진 주식)와 교환함으로써 A회사는 완전모회사가 되고,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상법 360조의2) 주식교환의 당사자가 되는 모회사는 제도의 성질..
2018. 6.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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