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서면투표제 도입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
서면투표제 도입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방법 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수주주들에게 소집통지에 대신하여 소집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
2019. 1. 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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