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위임장이 원본이 아닌 경우(복사본, FAX 수신 위임장)의 효력 문제
주주총회 위임장이 원본이 아닌 경우(복사본, FAX 수신 위임장)의 효력 문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상법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②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회일의 1주간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③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
2019. 2. 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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