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 결의요건 산정 – 발행주식 총수에 불산입 / 출석주식수에 불산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산정 – 발행주식 총수에 불산입 / 출석주식수에 불산입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불산입 유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하는 경우와 출석주식수에 불산입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발행주식총수에 불산입 (1)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제2항), 상호주(상법 제369조 제3항)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법 제371조 제1항) 의결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정족수 산정에서만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감사・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상법 제409조 제2항, 제542조의12 제3항 ..
2020. 4. 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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