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권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주주권 :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 주주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지위이며, 권리행사의 목적에 따라 주주 개인의 경제적 이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익권과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확보를 위하여 회사 운영에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권으로 구분됩니다. 자익권은 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으며, 공익권은 회사에 대한 소 제기권, 소수주주권 등이 해당됩니다. 주주의 주주권 행사 중 1주만 소유하더라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주주권이라 하며,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한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합니다. 자익권은 모두 단독주주권이며, 공익권 중 일부는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
2018. 7. 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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