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금지되는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법 제542조의 9) / 금지되는 거래와 허용되는 거래 상법 제542조의 9에서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대해 거래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1) 금지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①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②이사(집행임원 포함) ③감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신용공여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ㆍ간접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2) 허용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용공여 금..
2018. 4.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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