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상장회사에 있어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거래
[상법 542조의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상장회사에 있어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거래 상장회사에 있어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거래가 있고, 일정한 조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들이 있습니다. 상법542조의 9 주요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회사 실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조문만 읽어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상법542조의 9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장회사에 금지되는 거래 상장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020. 10. 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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