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기관)
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기관) 주식회사는 이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그 자체의 의사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연적 의사결정 및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의사 및 행위는 회사조직상의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결정되고 실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일정한 조직적인 법인격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기관으로는 회사의 대내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으로서 대표이사(또는 집행임원),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 감사(감사위원회) 등의 필요적 기관으로 분화됩니다..
2016. 5.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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