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배당 결정 / 주식배당의 제한 / 주식배당 신고
주식배당 결정 / 주식배당의 제한 / 주식배당 신고 1. 주식배당이란? 주식배당이란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금전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이며(상법 제462조 의2 제1항), 금전 대신 신주로 하는 이익배당이므로 배당할 이익을 확정하고 이를 주식으로 환산하 여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배당은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하는 것이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배당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2. 주식배당의 제한 (1) 상법에 따른 제한 상법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배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2 제1항) (2) 자본시장법상 제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이익..
2020. 7.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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