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간이주식교환의 개념, 요건 및 일정
간이주식교환의 개념, 요건 및 일정 1. 간이주식교환의 개념 상법에서는 주식교환의 간소화 차원에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교환이 가능한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주식교환은 주식교환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만 적용되며, 완전모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간이주식교환의 요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전체 주주로부터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상법 360조의9) 3. 주주총회 승인 생략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
2018. 6. 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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