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임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회사의 종업원이 회사에 대하여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까지 받은 경우에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회사의 채권”과 해당 종업원의 임금채권를 상계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고자 아래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종업원의 임금채권을 임의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의 규정 우리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은 직접, 전액을, 통화로 월1회 이상 정기불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
2011. 12. 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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