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種類株主總會)란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에서 통상적인 주주총회와 별도로 일정한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합니다.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이란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입니다.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
2013. 2. 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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