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합의 재산관계(조합재산의 합유관계, 조합재산의 관리ᆞ보존, 조합채무 및 손익분배)
조합의 재산관계(조합재산의 합유관계, 조합재산의 관리ᆞ보존, 조합채무 및 손익분배) 1. 조합재산 조합재산을 이루는 것으로는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조합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 조합에서 생긴 재산, 조합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해 지게 된 채무가 있다. 2.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1) 지분의 처분제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273조) 공동소유의 대상으로서 합유물은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을 단위로 한다. 조합재산 전체가 한개의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합유지분은 조합원의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자격과 분리하여 그 지분만을 처분할 수 없다. (2) 합유물의 분할금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는 조..
2023. 6.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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