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합원의 변동(탈퇴,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신규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변동(탈퇴,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신규 조합원의 가입) 1. 탈퇴 탈퇴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임의탈퇴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비임의 탈퇴가 있다. 조합의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에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시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존속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탈퇴할 수 있다(제716조 제2항). 반면에 조합원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비임의 탈퇴가 된다. 2. 조합원의 지위의 상속과 양도 (1) 상속 조합원의 사망은 탈퇴사유이며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2)..
2023. 6. 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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