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하도급법 제16조) 1. 조정절차 (1) 조정내역 통지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2) 변경계약 체결그 다음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3) 조정금액 지급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
2022. 5. 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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