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무단결근,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무단결근, 불성실한 업무태도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1.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근로자에게 해당 취업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함(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어떠한 경우를 무단결근한 것으로 취급될 것인가는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엄격히 판단됨 (1)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 사례 대학교수가 재임..
2022. 6. 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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