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 사항, 공청회 개최의 일반 절차 및 전자공청회
[행정절차법] 공청회 개최 사항, 공청회 개최의 일반 절차 및 전자공청회 1. 공청회 개요 공청회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법 제2조 제6호)를 말함 (1) 실시 근거(법 제22조) ◦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상 입법예고 과정(법 제45조), 행정예고・행정계획과정(법 제47조), 기타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극 활용된다.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
2022. 5.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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