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1.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
2020. 9. 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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