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알기 쉬운 재산명시 신청(재산명시신청 양식 첨부)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채권자가 알 수 없으며,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상태라면 채권자가 숨겨놓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에게 재산을 명시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것이 바로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입니다.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는 앞서 한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참조 합법적으로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제도 아래에서 재산명시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절차란 ..
2012. 1.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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