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1. 자기주식 취득 개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에서 하는 경우와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하게 하는 경우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의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방법상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단,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특례 규정이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2. 취득방법 (1) 장내직접취득(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거래소 시장(장내)에서 취득합니다. (2) 장내간접취득(자본시장법 제165조의3 제1항 제2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때 반환 받는 방법으로 취득합니..
2018. 6.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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