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경매ᆞ입찰방해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15조)
경매ᆞ입찰방해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15조) 1. 의의 입찰방해미수죄는 따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아니한다. 2. 보호법익 경매ᆞ입찰의 공정이다. 경매ᆞ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ᆞ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3. 구성요건 (1) 경매ᆞ입찰 경매란 다수인으로부터 구두로 청약을 받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이고,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부터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022. 10. 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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