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 1. 입찰담합의 개념 입찰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등을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에 의해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의 유형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 2007년 11월에 입찰담합 규제 강화를 위해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가격담합) 규정에서 입찰담합 금지규정(40조 제1항 제8호)에서 별도 분리 하였습니다. 2. 입찰가격담합 공동으로 최저입찰가격(계약목적에 따라서는 최고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
2022. 5. 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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