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및 임원해임 청구권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및 임원해임 청구권 1. 대표소송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대표소송이라 하며(상법 제403조 제1항) 회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이사 등 또는 이사 등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음 대표소송은 이사, 발기인, 업무집행관여자,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통모인수자, 이익공여를 받은 자, 검사인, 청산인 등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제기할 수 있음(상법 제324조, 401조의2 제1항, 제408조의9, 제415조, 제415조의2 제7항,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403조 제1항) [대표소송 제기권자] 상법 제403조 제..
2018. 7.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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