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총회의 종류 –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주주총회의 종류 – 정기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1.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 주주총회는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분류됩니다. 즉, 상법에 따라 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총회를 개최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5조) (1) 정기주주총회는 정관상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의 3개월 이내에 개최합니다. 실무상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 행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관에 명기(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하고 있으며, 정관의 기재에 따라 결산기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법상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효력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
2020. 4. 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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