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주택임대차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 제외
주택임대차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 제외 1. 주택임대차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됨(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법인은 특..
2022. 9. 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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