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사업활동방해(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사업활동방해(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한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방해,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1. 사업활동방해의 개념 사업활동방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를 말하며, 이는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2. 사업활동방해의 유형 (1) 기술의 부당이용 ① 개념 기술의 부당이용이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
2022. 5.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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