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2.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제3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에 따른 조치 및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에 이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환..
2012. 12.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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