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명령적 행위란 사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령적 행위에는 하명・허가 및 면제가 있다. ① 하명 하명이란 행정청이 사인에 대하여 작위를 명하거나(예, 위법시설 철거명령), 부작위를 명하거나(예, 영업정지처분), 수인을 명하거나(예, 강제접종 결정), 급부를 명하는(예, 세금부과처분)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여 의무를 부과시키는 행위이므로 법령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 하명에 근거하여 성립된 의무가 불이행되면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해지고(예, 강제철거),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예, 징역・금고・구류 등)이 가..
2022. 6.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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