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의사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형법 제270조)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의사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형법 제270조) 1.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의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동의낙태죄에 비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산부인과의사를 교사하여 낙태수술을 받은 경우 의사는 업무상동의낙태죄, 임부는 자기낙태죄의 죄책을 진다. 2. 구성요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은 열거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조산사란 해산을 돕거나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약제사는 약사의 옛말이고, 약종상은 약재를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의사 등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의사는 반드시 전문의일 필요는 없으므로 산부인과의사 이외의 의사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하지만 치과의사,..
2022. 9.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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