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의결권의 직접・대리행사 / 의결권 불통일 행사
의결권의 직접・대리행사 / 의결권 불통일 행사 1. 의결권의 직접・대리행사 1) 직접행사방법 주주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주주총회장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서면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대리행사방법 주주는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368조 제2항), 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주주의 권유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의결권대리행사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의 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
2020. 4. 8. 11:30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