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1. 의견 청취의 종류 ◦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의 유형으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청문 (1) 개념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특별・정식 절차 (2) 실시요건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실시절차 ∙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및 청문 일시 등을 통보 ∙ 처분 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 ※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사전통지 ∙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 실시 ∙ 청문일 출석 진술(의견서로 대체 가능)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의견서 작성 후 행정청 제출 3. 공청회 (1) 개념 ∙ ..
2022. 5. 26. 10:1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