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 저작물의 개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되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1)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어문저작물은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의 방법이 독..
2021. 5.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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