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및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 및 감액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및 육아휴직 급여액 /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 및 감액 1. 육아휴직 급여 대상(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2. 육아휴직 급여액 (1)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함.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함(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육..
2022. 6.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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