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의 한계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홍보활동의 한계 1. 노동조합의 선전ᆞ홍보활동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선전ᆞ홍보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홍보물 게시ᆞ부착 단체협약ᆞ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홍보물의 게시ᆞ부착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단으로 게시․부착된 홍보물을 사용자가 철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정해진 게시장소 이외의 장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관리권의 침해여부는..
2022. 6. 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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