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및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 및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현행 상법은 회사 설립과정에서 작성되는 원시정관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에 의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292조)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정관변경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내용이 등..
2019. 1. 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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