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운영비 원조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운영비 원조 1. 지배ㆍ개입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지배ㆍ개입의 의의 및 취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판례에 따르면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2) 지배ㆍ개입의 의사 및 결과발생 필요 여부 판례에 따르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이러한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욕, 즉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2020. 12. 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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