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 운영비 원조

 

1. 지배개입의 의의 및 성립요건

 

(1) 지배개입의 의의 및 취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판례에 따르면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33510 판결)

 

(2) 지배개입의 의사 및 결과발생 필요 여부

판례에 따르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이러한 구체적인 반조합적 의욕, 즉 지배·개입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개입 의사의 유무는 노동위원회가 전문적 경험능력에 기하여 제반사정(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8.5.22. 선고 978076 판결)

 

그런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간섭·방해행위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조직력이 약화되는 등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5.7. 선고 962057판결)

 

2. 운영비 원조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의 하나로서 금지하고 있는데(814호본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1) 학설과 과거 판례의 태도

 

. 실질설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비를 원조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형식설 : 이전 판례의 태도

노조에 대한 운영비의 원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갖는 법리상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판례에서도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근로자의 후생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 목적의 기금에 대한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212457 판결)라고 판시하여 형식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법의 내용

 

. 헌법재판소의 운영비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조항은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행위조차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020.6.9.부터 법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개정 노조법의 내용

노조법은 i)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 ii)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을 사용자가 기부하는 것 iii)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을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814호 단서)

 

그런데,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2020.6.9.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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