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작물공급계약의 완성물 소유권의 귀속 및 보수 지급 시기
제작물공급계약의 완성물 소유권의 귀속 및 보수 지급 시기 1. 의의 제작물 공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기(제작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제작물 공급계약은 제작, 공급해야 할 물건이 대체물이면 매매의 규정이 적용되고, 부대체물이면 도급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완성물 소유권의 귀속 제작·공급해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매매규정이 적용되므로 완성물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제작·공급해야 할 물건이 부대체물인 경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물권변동의 요건이므로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했다가 인도시에 도급인에게로 이전하는데, 부..
2021. 11.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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