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란 청구인이 소정의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취지 심판의 청구기간을 둠으로써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을 통하여 다툴 수 없는데, 이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속하게 형식적으로 확정시킴으로써 행정법관계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Ⅱ. 적용범위 행정심판 가운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과 관련한 논의는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만 해당하게 된다. Ⅲ.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1. 청구기간 (1)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021. 11. 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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