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해당여부 및 영업비밀 침해시 가능한 법적조치
영업비밀 해당여부 및 영업비밀 침해시 가능한 법적조치 1.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영업비밀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비공지성을 요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미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고, 자기 ..
2022. 7. 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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