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1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1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다수설에 의하면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 중에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일반인의 신뢰이다. 사회일반인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보면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의 성격을 갖게되어 친고죄규정과 잘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의 비밀만이 그 보호법익이라는 소수설이 제기된다. 추상적 위험범이며, 진정신분범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 또는 그 직무상 보조자와 그 직업에 종사하였던 자, 종교의 직에 있는 자와 그 직에 있던 자에 한한다. 대서업..
2022. 10. 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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