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약정지상권의 발생요건, 효력, 소멸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약정지상권의 발생요건, 효력, 소멸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1. 약정지상권의 발생요건 (1) 당사자 지상권 설정자는 반드시 그 지상권이 설정될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2) 객체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에 한정된다(제279조 참조). (3) 지상권설정계약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지상권을 원칙으로 한다. (4) 지상권설정등기 약정지상권의 설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취득에 해당하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제186조). 2. 약정지상권의 효력 (1) 토지의 사용 · 수익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설정계약(또는 단독행위)에 의해 정해진다.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 수익할 수 있다.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
2023. 1.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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