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약관의 명시ᆞ설명의무 및 약관법 해석의 주요 원칙
약관의 명시ᆞ설명의무 및 약관법 해석의 주요 원칙 1. 약관의 명시ᆞ설명의무 (약관법 제3조) 사업자는 약관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약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여객운송업, 통신업, 전기ᆞ가스 및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명시의무 등이 면제된다. (약관법 제3조 제1항 단서) ▣ 명시ᆞ설명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
2022. 7.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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