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용기간에 있어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타당성
시용기간에 있어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타당성 본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판례는 시용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간 종료 시 정식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절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 정규근로자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적격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그 부적격 사유가 근로관계와는 전혀 관계 없는 것일 때에는 사용자의 기간만료의 통지는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권리남용 여부는 객관적이고 ..
2016. 5. 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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