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동차의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안전기준 및 위반시 제재
자동차의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안전기준 및 위반시 제재 1. 자동차의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됨 (1) 승차인원 -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제외) : 승차정원의 110%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 -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이내 (2) 적재중량 - 화물자동차 :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 (3) 적재용량 -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 길이는 자..
2022. 1. 2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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