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승진을 거부한 조합원에 대한 승진발령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승진을 거부한 조합원에 대한 승진발령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호)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 즉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첫째로 노동조합 가입·조직 등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을 이유로 해야 한다. 여기서 ‘이유로’ 한다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사용자의 처분으로 ..
2020. 11.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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