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위임의 종료(위임의 종료원인; 해지 등, 위임종료시 특별조치; 긴급처리의무 등)
위임의 종료(위임의 종료원인; 해지 등, 위임종료시 특별조치; 긴급처리의무 등) 1. 위임의 종료원인 (1) 해지 위임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위임인이나 수임인은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임을 해지한 경우에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지를 하더라도 수임인은 그 때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종료원인 ① 당사자의 사망 신뢰관계에 바탕을 ..
2023. 6.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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